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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종합정보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진단, 지원금액,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어려운 용어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쉽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보시고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정부는 아래 4가지 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정부가 지정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 시 위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자신이 취득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에서 언급했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의 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충족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인정액 기준과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1촌 직계혈족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보게 되는데, 이것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항목에서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 한무 모가 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신청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병역법에 의한 소집, 교도소등의 시설에 수용 등의 이유로 부양 불능인 상태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 보장 기관장이 신청자가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고소득(세전 연 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진단

 

 

위에서 설명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가진단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접속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클릭

3.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4.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여부 확인하기

모의 계산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48,349원
  • 2인 가구: 926,424원
  • 3인 가구: 1,195,185원
  • 4인 가구: 1,462,887원
  • 5인 가구: 1,727,212원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작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면 4인가족 선정기준액 1,462,887원에서 차감한 금액인 462,887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31,132원
  • 2인 가구: 1,235,232원
  • 3인 가구: 1,593,580원
  • 4인 가구: 1,950,516원
  • 5인 가구: 2,302,949원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 보다 낮다면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의 경우에는 매월 5만 원의 본인부담 상한액,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의 상한액을 가지고 입원, 외래시 표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보다 작다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는 '임차급여'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게 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두 가지 급여에 관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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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13,916원
  • 2인 가구: 1,544,040원
  • 3인 가구: 1,991,975원
  • 4인 가구: 2,438,145원
  • 5인 가구: 2,878,687원

 

신청인 가구의 소득기준액이 위 선정기준액 보다 많지 않다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는 기존의 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 신청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보건복지 상담센터 139번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화면 따라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화면 따라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거 같습니다. 급여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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