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액 산정 등의 내용들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본문 끝까지 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알아 가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이란?
노령층의 생활 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현재의 청년들이 미래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입니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본문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직역(별정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공무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기초노령연금을 2014. 6. 30. 당시부터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이 시행 되었을때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시간이 경과후 만 65세에 되어서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세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2021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접속해서 '기초연금' 클릭
2. 기본정보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 선택
3. 소득재산정보에서 정보입력 후 '결과보기'클릭
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결과 확인
※ 위의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후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시거나 방문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1.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연금을 받고 계신 분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의 식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매월 급여액을 말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했을때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기초연금액은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입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위의 식에서 괄호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주하고 계시는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설명해 줄겁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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