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납부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합산했을 때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토지, 주택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책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1세대 1 주택자는 거주자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베 제신 고를 하면 종합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도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소유하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차감합니다.
- 차감한 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고려해서 정한 비율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어서 올해 2021년에는 95%로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5% 90% 95% 100%
2021년 종합부동산세 달라지는 점
- 법인 종합부동산 6억 원 기본공제가 폐지됩니다.
-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개인과 법인 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2 주택 이하를 가진 경우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가진 경우 제외)
과세표준 | 2020년 세율 | 2021년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0.6% | 법인 단일 세율3.0% |
3~6억 원 | 0.7% | 0.8% | |
6~12억 원 | 1.0% | 1.2% | |
12~50억 원 | 1.4% | 1.6% | |
50~94억 원 | 2.0% | 2.2% | |
94억 원 초과 | 2.7% | 3.0% |
※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 세율
과세표준 | 2020년 세율 | 2021년 세율 |
|
3억 원 이하 | 0.6% | 1.2% | 법인 단일 세율 6.0% |
3~6억 원 | 0.9% | 1.6% | |
6~12억 원 | 1.3% | 2.2% | |
12~50억 원 | 1.8% | 3.6% | |
50~94억 원 | 2.5% | 5.0% | |
94억 원 초과 | 3.2% | 6.0%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대상이시라면 2021년에 달라지는 세율을 참조하셔서 납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