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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율, 증여세 절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 끝까지 보시고 원하셨던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을 경우,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세액공제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가산세 신고 후 무납부 시 1억당 0.025% 가산세

 

증여세율 알아보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위의 표는 증여세율표 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일 경우 증여세율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억 원 X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주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돼도 10년 주기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적은 증여세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모의계산' 클릭

 

 

3.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클릭

 

 

4. 증여세 '간편계산하기' 혹은 '자동계산계산하기' 클릭

 

 

증여세 절감 방법 (절세 방법)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

 

증여세 신고가 일단 완료되면 증여일 이후 3개월간 더 높은 가격의 매매거래가가 있어도 증여세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2. 증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더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된 곳이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공시지가 반영 전에 증여

 

증여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주택 이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측정됩니다.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기준시가들을 반영합니다. 매년 이러한 시가들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들 반영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증여세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증여세 관련으로 정보를 찾고자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큰 금액 되는 만큼 더욱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자 한다면 세무사나 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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