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비 등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는 수급 가구 중에 취약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1가구로 인정되서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었는데 2021년 6월부터는 미혼자녀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은 적용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의 45%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45%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822,534원
- 2인: 1,389,636원
- 3인: 1,792,778원
- 4인: 2,194,331원
- 5인: 2,590,818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하시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자신의 주민센터에 상담받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주거급여 지원금액
만약 본인의 중위소득이 45%이하이고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포함되시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임대료 지원금액인 임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수급권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신 분으로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임차급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임차급여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1 | 23.9 | 19 | 16.3 |
2인 | 34.8 | 26.8 | 21.2 | 18.3 |
3인 | 41.4 | 32 | 25.4 | 21.7 |
4인 | 48 | 37.1 | 29.4 | 25.3 |
5인 | 49.7 | 38.3 | 30.3 | 26.1 |
6인 | 58.8 | 45.3 | 35.9 | 30.9 |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임차급여가 5천 원에서 4만 4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위 금액은 매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서울에 사시면 31만 원, 3인 가구로 인천에 거주하시면 32만 원, 4인 가구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신다면 29만 4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시는 겁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도 있다고 하니 보다 정확한 지원금액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택의 노후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 차등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수선유지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노후도 점수 36점이하): 3년주기, 457만 원
- 중보수 (노후도 점수 37-68점이하): 5년주기, 849만 원
- 대보수 (노후도 점수 68점 초과): 7년주기, 1241만 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이렇게 주거급여 지원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임차급여를 받을지 수선유지급여를 받으실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본문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인터넷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신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치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글의 서론에서 언급드렸듯이 청년 주거분리 지급제도가 새롭게 생겼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