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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과 더불어 신청기간, 신청대상 등의 한시 생계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깐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문 끝까지 봐주시고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한시 생계지원금 이란?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이  1회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는  2021년 5월 10일 ~28일이며 읍면동 현장접수는 2021년 5월 17~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심사 후 6월 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된 가구입니다. 그리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아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 하며 재산총액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깐 이점 잊지 마시고 대상 가구가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75%
    1인 1,827,831 1,370,873
    2인 3,088,079 2,316,059
    3인 3,983,950 2,987,963
    4인 4,876,290 3,657,218
    5인 5,757,373 4,318,030
    6인 6,628,603 4,971,452

     

    가구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수급가구와 아래의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현장접수는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문 위에 있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에서 본문 위에 있는 신청기간 내에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2.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무 따라 유형 선택
    3.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4.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첨부
    5.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6. 가구원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 등록
    7. 신청서 제출

    아래 복지로에서 제공한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함께 보시면 쉽게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출처: 복지로 유튜브

    ※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질의응답

     

    1.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족과 부부라도 주민등록을 다르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산과 소득 조사 시 제외되지만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망, 혼인, 출산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와 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관련 서류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 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증가한 사람, 감소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 한 명의 소득 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감소 확인은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자신이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19년, 2020년 동월 등

     

    5. 한신 생계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
    • 가구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2019년,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줄어들었고 자격요건이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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