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과 더불어 신청방법, 금액 등의 전반적인 내용도 다뤄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심사기간을 거쳐서 9월 중순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의 경우 약 한 달 빨리 8월 말쯤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여야 합니다. 자세한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별 소득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없는 가정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
3천 6백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02.1.2. 이후 출생) |
4천만원 미만 |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형태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020년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총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기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소득구간이 위와 같은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150~300만원까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인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문안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을 누르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휴대폰으로 전화하신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만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홈택스(PC)를 사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홈택스(PC)
홈택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간편 신청 방법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 신청으로 나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자인 거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1)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실행하십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서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PC)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신 후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3) 체크리스트 이용
포털사이트에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시고 접속합니다. 세법상담정보 메뉴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신 후 체크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을 선택하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임이 확인되셨으면 홈택스(PC)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 손택스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홈택스(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금액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은 받으셨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긴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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