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없는 가정.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맞벌이 가구: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정.
2)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금융조회도 실시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에서 제공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하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ARS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통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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