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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4인가구 최대 780만원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신다면 생계, 의료비, 주거비 등 여러가지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작년보다 소득, 재산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아래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 입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다 상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본문) | 찾기쉬운 생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 위기상황

easylaw.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 재산기준 

작년대비 2022년에 완화된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완화
  • 재산: 대도시 1.88→2.41억원, 중소 1.18→1.52억원, 농어촌 1.01→1.3억원
  • 금융재산: 500→600만원 (주거지원은 700→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과 금액

2022년에는 생계지원금액이 12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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